단기 아르바이트(용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주에 걸쳐 9일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계약은 일당으로 받기로 되어 있고, 근로 기간은 나오지만 근로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채용 공고에는 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역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주휴가 안되는 걸까? 걱정이 되어서요.
아침 9:00~오후 6:00 (휴게시간 1시간) / 총 9일 근무 / 일당 지급 / 용역 계약 / 계약서에 주휴수당 언급X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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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일당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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