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에 걸쳐 9일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계약은 일당으로 받기로 되어 있고, 근로 기간은 나오지만 근로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채용 공고에는 시간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역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주휴가 안되는 걸까? 걱정이 되어서요.
아침 9:00~오후 6:00 (휴게시간 1시간) / 총 9일 근무 / 일당 지급 / 용역 계약 / 계약서에 주휴수당 언급X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