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수당은 다른개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휴일로 정해진 날(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합니다.
1. 휴무일 없이 일하는 경우, 휴일로 정한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1.5배 발생) 및 주휴수당 모두 지급되야합니다.
2. 이미 휴일에 일을하고나서 다른날로 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다음주 중의 날과 대체해 쉴 수 있으나, 사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사후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성립되나,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