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
22.08.27

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17일짜리 단기 알바 입니다

주휴는 줄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구두계약인거 같아요

하지만 현재 일이 바빠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했어요

주휴는 챙겨준다고 할때 휴무일에 나와서 일해도 휴무수당을 챙겨주지는 않을꺼라고도 했습니다

1. 만약 제가 휴무일에 나가서 일하면 그때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퉁쳐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무일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7일 만근에 해당하는 주급 + 주휴수당 이렇게 따로 받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일주일 정도 후에 쓰게 될 경우 이미 일주일 만근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주휴를 휴무일 근무한 일당으로 퉁친다는 내용이 있다면 2주째 되는 주에는 그 전주 휴무일을 땡겨서 2일을 쉬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2주째에는 주휴를 못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