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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15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은 아이가 있다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고하기를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실(경비실)에 연락해서 조정해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연락드리면 여기저기 인터폰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아무집도 아니라고 한다고...

오셔서 확인해주시겠다더니...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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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시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분쟁조정이 될 것인데

    질문내용상 어느 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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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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