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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증 변제기간 긴경우

구청 자금출처조사 대응중입니다.

집을살때 예비배우자에게 1.4억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변제기간을 12년을 적었습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신고전 1.4억을 다 상환하였는데요. 변제기간이 긴것에 대해 증여라고 문제삼을수있을까요? 원래차용증엔 공증이 있는데, 차용증을 다시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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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 자금에 대한 변제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 배우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

    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전액 상환을 하셨다면 증여로 볼 일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