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상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대해서 구분
그리고 각 지역과 구역에 따른 개발행위와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므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 토지 이용의 기본 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잡학다식님"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나뉩니다.
각기 부동산 공법에 따라 개발 행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구역 조례 또한 참조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