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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궁금한건몬참앙
궁금한건몬참앙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ㅠㅠㅠㅠㅠ

5월 중순 친구 통해 면접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근무 기다리고있는데 늦을거같다하며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6월중순까지 출근일정 안알려주시다가 갑자기 알바로 필요할때만 시급으로 주겠다하심

면접시에는 일이없어도 9시출근 15시퇴근으로 안내받고 일도 못한채 3주동안 기다림.

지금와서 필요할때만 부를꺼니 일할꺼냐 지금 선택해라는식으로 전화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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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된 상태에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가 부당하게 취소한 것이라면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5인이상기업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