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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당사의 법인의 주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21년도에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금 설정해두었습니다.
23.3월에 차입법인의 대표(당사주주)가 다른사람에게 주식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법인 소멸되었고
25년 현재는 비특수관계입니다.
25년도에 차입금/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 의무가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채무면제이익을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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