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기준에 초과되는 안전규정 거부시 업무배제에 반박 가능할까요
장비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탑승식 장비의 입승식 사용에 대해 경고받았습니다
해당 장비에는 좌석이 있으니 좌식 사용만 가능하는 게 요지인데
산안법에 좌석 부착 장비 사용에 대한 법안을 찾아봐도 안전띠 규정 외에는 못찾겠네요
애초에 안전띠가 설계상 부착되지 않은 장비가 통과되어 판매된다는 건 그 장비가 기본적으로는 입승식이라는 뜻 아닌가요?
제조사 직원에게는 양용 가능하며 물건이 적치된 랙의 바깥에서 주행 시에 오히려 입승이 권장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내용을 회사에 전달 했으나
회사 안전팀에서는 협의 후 정한 내규상 불가 판정 받았으니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실무자로서도 입승으로 주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데 금지에 불복시 업무 배제 되어도 거기에 저항할 근거가 전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안전팀이 협의 후 마련한 내규는 산안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사용자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안전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안법 제40조). 따라서 이를 법적·행정적으로 직접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승식 운전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점을 노사협의회,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차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제조사의 공식적인 입장(양용 가능, 서면 등 공식적 문서로 입장을 받아두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등을 근거로 더하여 설득한다면, 귀하의 견해가 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