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필요로하는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 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진행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에서 1인만 신청 할 수 있으며 결혼하는 날부터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전년도 가구별 소득은 최대 140%이하 , 맞벌이 160%이하여야하며 청약 통장은 최소 가입후 6개월,납입도 6개월 이상,각 지역 예치금 기준을 맞추어야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예치금은 다르나 예치금 서울/부산 300만원 이상 , 기타 광역시 250만원 이상 , 기타 시/군 200만원 이상 넣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버팀목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과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의 경우 2.6%로 지금현재로서는 매우 낮고 신혼부부에게 부담 적은 금리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의 연 소득을 합쳐 6천만 원이하일 때 활용가능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2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보통 시작을 이 대출금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혼부부희망타운 줄여서 신희타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대상자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합쳐서 7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를 위한 주택 분양제도입니다. 특히 혼인 예정인 수도권 대상자들에게는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희타의 경우 대부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