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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신혼부부 집구매할 때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혼부부가 집을 구매할 때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혼부부 집구매할 때 혜택은 어떤 것이 있고 몇 년까지가 신혼부부로 간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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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일로부터 7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그외 조건등에 해당할 경우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에 있어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요건에 해당하여도 그외 소득, 자산, 무주택자 요건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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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일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때 우선적으로 분양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선정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 : 주택구입자금은 매매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요건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1000만원 더 높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신혼부부로 간주하는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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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책적 배려가 필요로하는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하기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 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진행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에서 1인만 신청 할 수 있으며 결혼하는 날부터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전년도 가구별 소득은 최대 140%이하 , 맞벌이 160%이하여야하며 청약 통장은 최소 가입후 6개월,납입도 6개월 이상,각 지역 예치금 기준을 맞추어야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예치금은 다르나 예치금 서울/부산 300만원 이상 , 기타 광역시 250만원 이상 , 기타 시/군 200만원 이상 넣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버팀목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대출과 관련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의 경우 2.6%로 지금현재로서는 매우 낮고 신혼부부에게 부담 적은 금리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의 연 소득을 합쳐 6천만 원이하일 때 활용가능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2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보통 시작을 이 대출금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혼부부희망타운 줄여서 신희타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대상자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합쳐서 7년 이내인 경우에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를 위한 주택 분양제도입니다. 특히 혼인 예정인 수도권 대상자들에게는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희타의 경우 대부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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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및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이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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