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1월에 이혼했으나 아파트를 아직 팔지 못해서
남편이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있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구해서 나가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 곧 신불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빚을 1억이상 졌고, 현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현재는 납기 지난건이 한 건 있고,,,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거 이전을 하고 아들을 세대주로 세우면
제 명의의 아파트는 지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