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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과감한오릭스219
과감한오릭스219

이혼한 남편이 주거이동을 안하면 제가 해도 되는지요?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1월에 이혼했으나 아파트를 아직 팔지 못해서

남편이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있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구해서 나가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 곧 신불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빚을 1억이상 졌고, 현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현재는 납기 지난건이 한 건 있고,,,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거 이전을 하고 아들을 세대주로 세우면

제 명의의 아파트는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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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유지해야한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소이전을 한다고 하여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들 명의로 옮긴 경우에도 그 이전에 본인 명의였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해둔 경우보다는 채권자들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