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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끈한삵220
화끈한삵220
23.05.15

부동산 월세 계약 관련 궁금증(민간임대주택,근저당)?

보증금 2천만원의 월세를 계약하고 싶습니다.

근데 등기부를 보니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민간임대주택임 이라고 (갑구) 적혀 있더군요

등기목적은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이구요, 민간임대주택은 첨 들어보는데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유지분현황 으로 2명으로 부부로 보이는데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런 집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계약한다고 하면 근저당말소? 그것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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