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원의 월세를 계약하고 싶습니다.
근데 등기부를 보니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민간임대주택임 이라고 (갑구) 적혀 있더군요
등기목적은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이구요, 민간임대주택은 첨 들어보는데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유지분현황 으로 2명으로 부부로 보이는데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런 집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계약한다고 하면 근저당말소? 그것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인경우 해당지역에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셔서 2000만원이 보장되는경우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고 근저당권액이 토지와 건물면적 가격에 비해 높지 않다면 계약해도 될 겁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는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임차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한 보증금 만을 고려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