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대초반 인데요 IRP계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대초반 입니다 IRP계좌에 돈을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직이 만58세라 중간에 수령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세금혜택 받으려고 수령도 하고 세금받으려고 불입도하고 동시에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령이 55세가 넘었다면 퇴직 전에라도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령을 하시면서 다른 irp에 불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중간 수령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위한 본인부담금 납입 역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인부담금의 경우 연금저축에 600 + IRP에 300 이렇게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시점은 근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고 수령도 하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가 되면 IRP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권리가 생기능 것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행사하면 됩니다.
돈을 넣는 건 노후가 될 때까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묶어 두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55세부터 IRP계좌에 입금하셨던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은 가입한지 5년이상이고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요. 연말정산을 받으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차감되어서 들어오게 되며 별도의 다른 세금 차감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 입금하시는 것도 연금수령을 하시면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P계좌에 돈을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퇴직은 만 58세일 경우 중간에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일반적으로 IRP계좌에서의 수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수령과 불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만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에 해당 연도의 불입액을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하고 55세가 되면 언제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입과 동시에 수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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