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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서군츄
형서군츄24.01.3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대초반 인데요 IRP계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0대초반 입니다 IRP계좌에 돈을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직이 만58세라 중간에 수령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세금혜택 받으려고 수령도 하고 세금받으려고 불입도하고 동시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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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령이 55세가 넘었다면 퇴직 전에라도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령을 하시면서 다른 irp에 불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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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중간 수령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위한 본인부담금 납입 역시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인부담금의 경우 연금저축에 600 + IRP에 300 이렇게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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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5세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시점은 근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고 수령도 하려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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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세가 되면 IRP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권리가 생기능 것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행사하면 됩니다.

    돈을 넣는 건 노후가 될 때까지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묶어 두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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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55세부터 IRP계좌에 입금하셨던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은 가입한지 5년이상이고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요. 연말정산을 받으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차감되어서 들어오게 되며 별도의 다른 세금 차감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 입금하시는 것도 연금수령을 하시면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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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RP계좌에 돈을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퇴직은 만 58세일 경우 중간에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일반적으로 IRP계좌에서의 수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수령과 불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만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에 해당 연도의 불입액을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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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하고 55세가 되면 언제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입과 동시에 수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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