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5세부터 IRP계좌에 입금하셨던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데, 이때 조건은 가입한지 5년이상이고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요. 연말정산을 받으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차감되어서 들어오게 되며 별도의 다른 세금 차감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서 입금하시는 것도 연금수령을 하시면서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RP계좌에 돈을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퇴직은 만 58세일 경우 중간에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일반적으로 IRP계좌에서의 수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수령과 불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만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에 해당 연도의 불입액을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