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직원을 DC형으로 매년 1개월분의 퇴직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공헌이 많은 장기 근로자 몇분을 퇴직금 적립시에 1개월분이 아니라
(1.5배나 2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등하여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차등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더라도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최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