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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3.23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은 일괄적으로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분들 중 퇴직금을 이전과 같이 일시금 퇴직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 몇 인이상 사업장등,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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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현재는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위반에는 벌칙규정이

    없어 현재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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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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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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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등이 없지만 이미 도입한 이상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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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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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법정퇴직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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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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