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을 사용할 것 등 의 여러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