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례
인터넷에서 새로 산 운동유니폼을 입지 않고 보관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중고거래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이틀이 지난 후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과 다르고 실측 올린 것이 다르다며 환불을 고집하여서 제품은 입지도 않고 보관 후 판매글을 올린 것이고 줄자를 통해 직접 측정한 것이라고 환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계속 말하여도 끝까지 환불을 고집하여서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연락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고거래 사이트 공지사항에 사기꾼 공지라면서 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올리고 경찰서 접수를 통해서 환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매자가 한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를 진행한다면 제가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문자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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