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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흰죽지226
사려깊은흰죽지22623.10.02

중고거래 환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례

인터넷에서 새로 산 운동유니폼을 입지 않고 보관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중고거래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이틀이 지난 후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과 다르고 실측 올린 것이 다르다며 환불을 고집하여서 제품은 입지도 않고 보관 후 판매글을 올린 것이고 줄자를 통해 직접 측정한 것이라고 환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계속 말하여도 끝까지 환불을 고집하여서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연락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고거래 사이트 공지사항에 사기꾼 공지라면서 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올리고 경찰서 접수를 통해서 환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매자가 한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를 진행한다면 제가 처벌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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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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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질문자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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