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대금을 못받아서 민사하려고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세탁기,식기세척기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 주소지와 연락처를 받고 먼저 배송을 해드렸고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그쪽집으로 직배송해준 상태
2주정도 입금을 미루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구매처에서는 환불 불가 고지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환불불가 상품이다, 단순변심은 안된다, 사이즈 실측 오류나지않게 잘 확인해라 등으로 동의를 얻고 보낸건데
현재 안산다고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민사접수로 받아야 할거같은데 접수명을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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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매매대금청구 정도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일반 민사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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