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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꿀벌44
내추럴한꿀벌4423.02.26

중고거래 물품 대금을 못받아서 민사하려고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세탁기,식기세척기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 주소지와 연락처를 받고 먼저 배송을 해드렸고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그쪽집으로 직배송해준 상태

2주정도 입금을 미루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구매처에서는 환불 불가 고지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환불불가 상품이다, 단순변심은 안된다, 사이즈 실측 오류나지않게 잘 확인해라 등으로 동의를 얻고 보낸건데

현재 안산다고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민사접수로 받아야 할거같은데 접수명을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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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매매대금청구 정도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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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일반 민사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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