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세탁기,식기세척기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 주소지와 연락처를 받고 먼저 배송을 해드렸고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그쪽집으로 직배송해준 상태
2주정도 입금을 미루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구매처에서는 환불 불가 고지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환불불가 상품이다, 단순변심은 안된다, 사이즈 실측 오류나지않게 잘 확인해라 등으로 동의를 얻고 보낸건데
현재 안산다고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민사접수로 받아야 할거같은데 접수명을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으로 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