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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12.29

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23년 6월에 23년 최저임금으로 1년 계약시 최저임금이 24년에 10%올랐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24년 최저임금에 맞춰 24년 1월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23년 최저임금으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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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24년도부터는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24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4.1.1.부터 2024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2024년 1월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01.01부터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더라도 24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4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이 되는 시점에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상승하기에 그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을 받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으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보다 미만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금액에 맞춰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3년도에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어도 24년에는 해당년도 기준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24년에 변경되었으므로 24년 1월 임금은 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4년에도 지급한다면 24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시급이 24년 최저시급 9860보다 적다면,

    24.1.1에 자동으로 9860원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24년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겠습니다.


    근로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24년도에는 24년 최저임금이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상관없이 2024. 1. 1. 부터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