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리처방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의사와 처방전 수령인 모두 입니다. 정신병원 대리처방 사건입니다.
처방전 수령인 누군가 딸을 불러내서 갔습니다. 신원미상인은 누구인지 확인 안됩니다. 신원미상인이 처벌되어 한다고 했지만 딸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해서 딸에 대하 처벌을 하면서 딸이 신원미상인을 실토하면 그때는 신원미상인을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만 약식기소되고 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신원미상인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없었는데 약식기소 처분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됬다며 공발인 증인 요청이 왔습니다.
약식기소처분에 대하여 의사가 이의를 신청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판사가 재판하겠다고 했답니다.
사건을 찾아보니 의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약식으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약식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무죄 판단 및 처벌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벌금형 이상의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고발인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라면 출석하여야 하고,
이미 자녀분의 사건에 대해선 처분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