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수입으로 매입한 건 관련,
2021년 12월 중국 수출자에게 송금 후,
2022년 1월 인천항을 통해 수입 후 세관신고 예정입니다.
2022년 매입금액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2021년 매입금액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합니다.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때(인도기준)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므로 2022년 매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