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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여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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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일 3.30분부터 6시30분까지 업무시간. 주 5일 4년9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얘기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학원에서 차량 안전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3.30-6시30분 정도까지 마지막 학생이 내리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특성상 1일 3번 운행하고 운행이 없는 중간 시간 4-5시까지 1시간은 대기(?) 일을 안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 남짓입니다. 전 월급 85만원을 원장이 직접 제안을 해서 받고있고 주휴까지 생각해서 85로 책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말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직금 얘기를 하니 학원 원장은 일을 안하는 시간도 월급을 쳐서 준거고 주휴수당까지 생각해서 월급으로 책정을 해서 85만원을 준거다. 더 많이 준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도 안된다. 그러니 퇴직금은 지급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30-6.30분 정도까지 일을 안해도 묶여있는 시간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주휴까지 생각해서 책정을 했으니 원장도 제가 주15시간 일하는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기억도 안나고 근무 시간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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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5:30~18:30 하루 3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주 5일 = 15시간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말씀처럼 실제 운행은 2시간 남짓이고, 중간 대기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및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며 즉시 업무 투입 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16:00~17:00 대기하면서 학생 하차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대기 시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지휘 감독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귀하가 실제로 위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생 안전관리·차량 대기 등 업무지시 문구, 단톡방, 문자, 공지사항, 시간대 함께 근무한 동료(기사, 다른 직원) 진술, 차량운행기록부 등)가 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2시간 분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및 퇴직금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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