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의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호봉제의 경우 상여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12개월동안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1/2금액을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호봉제 직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 = 월 임금 / 240 = 통상시급
위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상여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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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나 기타수당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