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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7.21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저를 소송하였는데,

이럴 경우

저는 답변서, 요약_쟁점정리서면, 답변서요약표 이 3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답변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


상황은 다른 제3자가 온라인상으로 원고를 욕하였는데,

그 제3자가 저라는겁니다. 제가 쓴게 아닌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추가로 주장하시거나 제출하실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욕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는 내용 위주로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시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눠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