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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Li
브로콜Li23.08.14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청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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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인지 대학병원급 진단서가 있는지,

    그리고 추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절차 진행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며, 성년후견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등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를 비롯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