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며, 성년후견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등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를 비롯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