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견등기제도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후견관련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후견인,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