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11시간이면 만근수당 못받는지요?
한달에 조퇴 11시간 했는데.
1일부터 말일기준인지
입사일기준인지요
입사일은 16일인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개근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퇴는 개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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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만근수당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회사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조퇴와는 관계없지만, 회사가 별도로 제정한 만근수당이 만근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못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은 조퇴나 지각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조퇴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개근으로 보지만 만근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에 사업장에서 조퇴를 하였어도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로 산정을 하는지 1월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는지도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근이란, 결근은 물론 외출, 지각,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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