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계약기간 1달 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1/1~12/15인 근로자인데,
11/9, 11/10을 결근하고, 그 후 한달간(11/11~12/10) 만근할 경우
12/11에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한달 개근 시 연차 지급"에서 한달을 시작하는 기준시점이 반드시 근무시작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며 결근이 있어 12월 11일까지 근로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한달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면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와 별개로 11/11~12/10에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내규정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에서 한달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기간을 설정하여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를 부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1개월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씩 산정을 하게 되므로
그 경우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입사일부터 한달 동안 개근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한달동안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내 결근이 있다면 12월 1일에 연차가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1.1.~30.동안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2.1.에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