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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잠자리292
영원한잠자리29223.11.06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계약기간 1달 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1/1~12/15인 근로자인데,

11/9, 11/10을 결근하고, 그 후 한달간(11/11~12/10) 만근할 경우

12/11에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한달 개근 시 연차 지급"에서 한달을 시작하는 기준시점이 반드시 근무시작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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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며 결근이 있어 12월 11일까지 근로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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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한달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면 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와 별개로 11/11~12/10에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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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내규정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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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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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발생에서 한달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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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기간을 설정하여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를 부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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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1개월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로부터 1개월씩 산정을 하게 되므로

    그 경우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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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입사일부터 한달 동안 개근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한달동안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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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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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입사일 기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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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1월 내 결근이 있다면 12월 1일에 연차가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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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1.1.~30.동안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2.1.에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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