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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숲새77
호탕한숲새7723.01.20

오토바이 중고구매후 환불또는 책임

안녕하세요 10일전 중고 오토바이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 직거래였구요 그때당시에는 몰랐고 판매자분도

말씀을 안하셨는데 구매후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해당 오토바이에 스마트키2개, 비상육각키2개, 스마트키일련번호ID키 2개가 구성품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구매할당시 제가 키는 다 있냐고 물어봤을때 키2개가 다 있다고 들었는데 폐지/등록을 마친후 키를 넘겨받을때 스마트키 2개만 주길래(이때 육각키가 있다는것은 알고있었습니다) 육각키는 없냐고 물으니 본인도 2대 차주인데 구매할때 안받았다고 하시길래 서로 바빠서 잔금을 이체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스마트키 일련번호 키도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판매자분께 여쭤보니 그런건 없고 있는지도 몰랐다, 전 주인 연락처를 몰라서 물어봐 줄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육각키2개 제작비용 10만원(배터리방전시 시트 오픈용), 스마트키 ID추출(스마트키 분실시 스마트키 발급에 필요함 없을시 비용 80만원) 15만원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이럴 경우 구매전 확인을 안한 제 잘못인가요?

미리 고지를 하지않은 판매자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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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모든 구성품을 알고 고지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오토바이의 키 구성에 대하여 허위없이 고지를 하고,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듣고 구매를 결정한 이상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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