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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천인조100
노련한천인조10022.08.08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 질문

7월 29일.

번개장터에서 원하는 오토바이를 선택하고

안전결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점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고객님이 선택한 상품은 문제가 있어

고치는데 90만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며

다른 오토바이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해준 오토바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자 없음을 구두로 확인 받고,

차액 32만원을 돌려받기로 한 다음

그날 저녁 바로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받고 확인을 하려고 시동을 켰는데,

시동 자체가 안 켜졌습니다.


바로 상점 쪽으로 연락하니,

'방전 같으니 내일 배터리랑 센터에서 사람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0일.

오후 4시가 되도록 답변이 오지 않았고,

저는 개인 사비를 들여 수리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수리 기사님 왈로는,

"환불을 받는게 낫겠다. 이건 판매를 하면 안될 상품이다"라며

환불을 하라고 추천하셨습니다.


환불에 대해 알아보던 중,

늦은 저녁이 되서야 상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고객님은 휴대폰 살 때, 충전이 돼서 받냐."

"1만원이면 배터리 갈 수 있는데 8만원 주고 갈아놓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환불은 당연히 안되죠~"




황당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번개장터에 전화를 하여, 상점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 놨습니다.

이후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좋을까요?


Q 경찰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증거제출까지 완료했는데 위 경우는 기망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Q2 자세한 환불 사유를 설명하라는 판매자의 전화통화에

답변 내용을 녹취후 구매자가 설명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될수도있나요 (ex. 다른 수리점 기사님이 상태가 안좋다고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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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기망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별히 불리하실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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