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디가 좋다 보다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청 정규직이라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이라도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