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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7

인사관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사관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큰가요?

정규직이라도해도 하도급이면 어짜피 파리목숨같은데...그래도 본청사 비정규직이 좋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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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일단 기간계약 여부, 단시간 근로 여부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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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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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 사업장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등)과 수급인 사업장의 정규직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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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디가 좋다 보다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청 정규직이라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이라도 큰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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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원청의 하도급업체에서 근로하면 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하도급업체 소속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해당되지만 그안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입니다. 원청 소속이지만 그안에서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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