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0.11.24

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정년 도래 후 바로 다음날 촉탁직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근로자분과 퇴직금 근속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합산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촉탁계약시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