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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1.24

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정년 도래 후 바로 다음날 촉탁직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근로자분과 퇴직금 근속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합산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촉탁계약시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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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 따라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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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산입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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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후 해지하기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유효한 합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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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합의에 의해 합산도, 단절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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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

    -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근속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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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약할 경우 정년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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