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부모님 지원에 관한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월세집 보증금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저한테 바로 주시던가 집주인분한테 바로 이체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빌리는게 아니라 상환예정은 없고 계속 제가 쓰게될것 같은데 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을 한번올였으나 전달이 잘 되지않은것같아 재업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보증금을 지원해주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 받으신적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냥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쓸 경우 증여세 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진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