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지원에 관한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월세집 보증금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저한테 바로 주시던가 집주인분한테 바로 이체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빌리는게 아니라 상환예정은 없고 계속 제가 쓰게될것 같은데 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을 한번올였으나 전달이 잘 되지않은것같아 재업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보증금을 지원해주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증여 받으신적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냥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쓸 경우 증여세 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진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