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에 작성된 잔금일보다 3일 정도 먼저 잔금을 치루는 경우 보증 보험 가입 혹은 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5천만원 정도로 보증금을 입주 후 보증보험을 가입해보려고합니다.
계약은 저번주에 마쳤고요. 잔금일을 10월 20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집 계약일이 10월 20일인데, 임대인분께서 10월 17일에 잔금을 치루고 먼저 들어와도 된다고 하셔 고민중에 있습니다.
1. 10월 17일에 잔금을 치뤄도 해당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10월 20일이라고 적혀있기 때문.)
2. 이런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혹은 가입이 되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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