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 중 치아 파손 시 대처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 먹는중 이물질로 치아파손
치과에서 진단받고 음식점에 보상요청
주인이 위로금약간으로 합의보자함
알겠다고하고
몇일 뒤 치료받으러간다고 주인에게 말하니
위로금 및 치료비 어떤것도 줄 수 없다함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인이 임의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식이물질로 인한 증거, 상대방 합의 부분 녹음파일 등으로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물질 부분 식품위생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식약처, 지자체 원인조사 요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56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의 치아가 파손되었음에도 음식점측에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음식점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의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 손상이 있었다면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음식점 측에서 이물질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물질에 대한 입증(사진 등)과 함께 치과 치료 진료 기록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 및 인과간계, 손해의 범위를 모두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