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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2.03.29

음식 섭취 중 치아 파손 시 대처법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 먹는중 이물질로 치아파손

치과에서 진단받고 음식점에 보상요청

주인이 위로금약간으로 합의보자함

알겠다고하고

몇일 뒤 치료받으러간다고 주인에게 말하니

위로금 및 치료비 어떤것도 줄 수 없다함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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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인이 임의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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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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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식이물질로 인한 증거, 상대방 합의 부분 녹음파일 등으로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물질 부분 식품위생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식약처, 지자체 원인조사 요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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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의 치아가 파손되었음에도 음식점측에서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음식점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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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의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 손상이 있었다면 치료비와 이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 경우 음식점 측에서 이물질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물질에 대한 입증(사진 등)과 함께 치과 치료 진료 기록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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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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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 및 인과간계, 손해의 범위를 모두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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