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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요즘 사회.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편인데요. 어제밤의 법원 판단으로 또 많은 혼란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 구속상태에 기소하면 구속에서 못 풀려 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이 불허가 났어요.
이것은 법원이 검찰청은 보강수사권이 없으니 바로 기소하라는 뜻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구속기간이 2개월로 늘어납니다.
그리고,2번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기소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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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검찰이 피의자 구속상태에서 기소할시 구속기간이 남아있을것이며 남아있는 구속 기간중에 구속 기간이 끝난다면 풀려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면 계속ㅈ구속됩니다
울통불퉁침팬치
피의자가 현재 구속상태로 되어 있으면 구속연장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소를 하는데 도망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