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을 선고 받고도 구속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정치인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