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보고 검토한 다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담당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검사가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