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있는데 초단기알바를 하나 추가하여 두개하면 사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나요? 이미 하고 있는 한군데는 고용보험만 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한군데 들었으면 두개들수없다고 들었는데 하나추가로 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별로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 적용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함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 별로 판단하는 것이고 알바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