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할때 궁금한게잇어요
여태 신용카드를 쓰지않다가 작년부터 쓰고있는데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카드사용액이 많아서 그러는데
기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 제출만 했었는데
홈택스 보니까 신용카드사용공제신청서 라는게 있더라구요
뭔지는 알겠고, 궁금한건 신용카드사용공제신청서를 간소화PDF자료와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간소화PDF자료만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신용카드공제신청서와함께 신용카드사에서도 발급받아야되는게 추가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요약★
1. 신용카드사용공제신청서를 간소화PDF자료와 같이 회사에 제출해야하는지?
2. 신용카드공제신청서와함께 신용카드사에서도 발급받아야되는게 추가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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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의 조회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사에도 따로 요청하실 자료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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