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설 연휴가 토,일(설날),월,화요일(대체휴무) 이렇게 쉬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1일의 유급 휴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설은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과 겹치니 주휴수당으로나가고 월요일 과 화요일만 유급으로본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 공휴일의 유급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