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무와 무급휴무가 겹칠때 유급 휴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올해 1월 설 연휴가 토,일(설날),월,화요일(대체휴무) 이렇게 쉬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1일의 유급 휴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설은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과 겹치니 주휴수당으로나가고 월요일 과 화요일만 유급으로본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 08. 17., 근로기준과-4627 회시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설 연휴가 토,일(설날),월,화요일(대체휴무) 이렇게 쉬었습니다.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때는 1일의 유급 휴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올해 설은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과 겹치니 주휴수당으로나가고 월요일 과 화요일만 유급으로본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 공휴일의 유급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연휴는 1월 21, 22, 23, 24(대체) 4일이고 유급입니다. 21일 토요일은 무급이 아니라 연휴에 포함되는 유급휴일입니다. 22일이 일요일로 겹치므로 24일이 대체휴일 된 것이므로 21, 23, 24일은 공휴일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22일은 주휴일에 의한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즉 21일(토)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3.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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