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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앵무
택배가 한 개 오배송이 되었는데 다행히 저한테 동일상품이 더 있어서 급한대로 당사자분께서 직거래로 수령하셨습니다 거래 잘 마치고 금일 우체국과 경과에 대해 통화를 해보니 톨비 2만원에 알바를 빼고 갔다는 거짓말을 하여 5만원 총 7만원을 받아냈더라고요 이렇게 받는 게 맞나요?
오배송 된 건 잘못이지만 1시간 왔다갔다한 시간을 알바비 명복으로 5만원이나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문의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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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알바를 빼고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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