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
빌려준 돈 원금과 부가적으로 법정 소송 중 발생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비용을 실지급금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경우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송금액(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청구해서 전부 승소한경우 최대 4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되나 2000만원까지는 그 10프로까지만 선임료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사용하신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 비용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통상 소가의 10% 범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