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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루88
은혜로운노루8824.02.14

민사 법정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비 관련 질문

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해서 이길 경우


빌려준 돈 원금과 부가적으로 법정 소송 중 발생한 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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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비용을 실지급금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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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경우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지는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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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송금액(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청구해서 전부 승소한경우 최대 44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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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 비용에 포함되나 2000만원까지는 그 10프로까지만 선임료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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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사용하신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 비용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통상 소가의 10% 범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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