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폭행하여 cctv자료 확보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전치 2주정도에 검사측에서 100만원을 주고 합의 할것을
말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어서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큰격인것같습니다.
상대방의 형이 명백할경우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전자소송을 해도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형이 명백하고 손해배상도 합리적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명백하다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죄 확정 처분 또는 판결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건 직접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