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부터 설명드리면
해당기간 중. 2022.11.08~2023.03.08은 전 직장 근무기간이며, 피보험단위일수 103일로 확정.
계약직 근무기간 2024.02.08 ~ 2024.05.07 중
2월은 근무일 22일 중에 주중 입사자로 2월의 주휴일 1회와 토요일을 3번을 빼면 피보험 단위일수 18일
3월은 26일 / 4월은 26일 / 5월은 6일로 계약직 총 피보험 단위일수가 76일.
18개월 기간내 피보험 단위일수 총 합계가 179일로 1일 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일용직과 상용직의 피보험 단위일수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들었고, 실업급여도 따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하루가 모자랄 경우 이걸 채울 방법이 있을까요?
2월 3일 or 2월 4일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뭐가됬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