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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부엉이152
배부른부엉이15224.02.01

실업급여 직전18개월 기간 중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의 일용/상용 혼합이 가능한가요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 2022.6.01 ~ 2023.03.08 전 직장

  • 2023.03.09 ~ 2024.02.07 무직

  • 2024.02.08 ~ 2024.05.07 3개월 계약직

  • 24.05.07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직전 18개월의 기간은 2022.11.08~2024.05.07

  • 해당기간 중. 2022.11.08~2023.03.08은 전 직장 근무기간이며, 피보험단위일수 103일로 확정.

  • 계약직 근무기간 2024.02.08 ~ 2024.05.07

  • 2월은 근무일 22일 중에 주중 입사자로 2월의 주휴일 1회와 토요일을 3번을 빼면 피보험 단위일수 18일

  • 3월은 26일 / 4월은 26일 / 5월은 6일로 계약직 총 피보험 단위일수가 76일.

  • 18개월 기간내 피보험 단위일수 총 합계가 179일로 1일 차이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일용직과 상용직의 피보험 단위일수 산정방식이 다르다고 들었고, 실업급여도 따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하루가 모자랄 경우 이걸 채울 방법이 있을까요?

2월 3일 or 2월 4일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뭐가됬든 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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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피보험단위 일수가 정확히 179일인지 여부부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지금까지 합산 가능한 최대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확인요청을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근무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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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직 기간에 일용직으로 일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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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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