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진행과정 질문 및 2차 가해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근무중이며 현재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여 조사중 입니다.
신고 사유는 폭언 인격모독 폭력 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며 11월1일 이후 당연 정직원 발령입니다.)
사건의 참고인은 전부 같은 팀원이며 참고인 조사에
감사실장 팀장 참고인(돌아가면서) 으로 조사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팀장이 있으면 참고인이 솔직한 대답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편 신고 직후 팀장-가해자-가해자와 친한 사람 셋이서 이야기하며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문제를 잡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무단 지각 및 조퇴 등의 기록이 없으며 교육불참또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문제점을 강제로 문제점을 찾아낼 시 제가 방어하려면 어떻데 하면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만약 제가 신고한 것에 대해 스트레스 유발행위 시 2차가해로 신고 가능한 지 알고싶으며 형사소송으로 가도 될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