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업무 진행 시 업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부재,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업무 지시- 증거 및 녹음본 존재) 하여 인사부장님께 요청하여 논의/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 노조위원회 등에 제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사부장님과 상담을 진행한 것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상담과 별개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담과 신고는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담은 공식적인 이의 제기라고 보기 어려운 소지가 있기에 별도로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단순 상담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회사 내 처리절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부장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장이 인지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진행해야합니다.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장과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식적으로 신고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어떤 경로로든 사건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회사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인사부장과의 면담도 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상담신청을 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의 확인이 어렵다면 인사팀 상담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