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쿨한불곰3
쿨한불곰323.10.29

인사팀 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인사부장과의 상담도 신고로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업무 진행 시 업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부재,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업무 지시- 증거 및 녹음본 존재) 하여 인사부장님께 요청하여 논의/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 노조위원회 등에 제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사부장님과 상담을 진행한 것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상담과 별개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담과 신고는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만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담은 공식적인 이의 제기라고 보기 어려운 소지가 있기에 별도로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단순 상담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회사 내 처리절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부장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장이 인지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진행해야합니다.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장과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식적으로 신고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어떤 경로로든 사건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회사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인사부장과의 면담도 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상담신청을 신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의 확인이 어렵다면 인사팀 상담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