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
21.07.08

복직시,해고를 어떻게 할지 안정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심문회의 전에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해서 출근중인데

복직한날 사업주가 저에게

'복직하는 날부터 고용관계가 성립되니,
복직일을 시작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복직하는 날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겠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않는다고 하고,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사측의 의도가 해고기간을

인정 안해서 퇴직금과,연차미사용수당을 안줄려고 머리쓰는것 같습니다.

복직할때 사용자와
'해고를 소급해서 없던걸로 할지',
'다시 채용하는식으로 복직을 할지'는
정한 바가 없을때
제 퇴직금 등등에 피해안가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입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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