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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4

원직 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부당 해고 신청 중 인데


원직복직을 제가 먼저 회사에 합의 요청 했습니다.


회사 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1. 4대 보험 미신고 일용직 으로

2. 숙소비 미지원

3. 휴업 기간 임금 보전 x


Q. 회사의 제안을 거절 하면 부당 해고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

원직 복직 합의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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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귀전까지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조건도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합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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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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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조건이 별로여서 안 한다고 해서 불리한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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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합의 조건은 양 당사자가 결정하기 나름이고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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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이 제안한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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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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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합의의사를 전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의 합의를 거절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고 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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