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신청 중 인데
원직복직을 제가 먼저 회사에 합의 요청 했습니다.
회사 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1. 4대 보험 미신고 일용직 으로
2. 숙소비 미지원
3. 휴업 기간 임금 보전 x
Q. 회사의 제안을 거절 하면 부당 해고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
원직 복직 합의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귀전까지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조건도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합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조건이 별로여서 안 한다고 해서 불리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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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합의 조건은 양 당사자가 결정하기 나름이고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이 제안한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합의의사를 전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의 합의를 거절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고 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