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회사 두가지 병행중 회사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거의수입이 없는 상태의 사업장(인터넷에서만 판매)

상호명버리기 아까워서 폐업을 못한 상태 라서요...........

안될꺼같은데 혹시해서 문의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셨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시기에 사업장을 폐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