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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마귀245
시뻘건까마귀24521.02.27

개인사업자와 회사 두가지 병행중 회사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거의수입이 없는 상태의 사업장(인터넷에서만 판매)

상호명버리기 아까워서 폐업을 못한 상태 라서요...........

안될꺼같은데 혹시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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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셨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시기에 사업장을 폐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