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침수로 인해 하수구가 역류하여 바닥에 물이 차서 가구, 전자제품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의 하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겠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침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하자나 과실의 인정가능성이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만약 다른 집은 피해가 없는데 구조상의 과실 등으로 침수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침수가 되었다고 하여 집주인인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침수 피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