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 가능여부
전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침수로 인해 하수구가 역류하여 바닥에 물이 차서 가구, 전자제품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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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의 하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겠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침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하자나 과실의 인정가능성이 낮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만약 다른 집은 피해가 없는데 구조상의 과실 등으로 침수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침수가 되었다고 하여 집주인인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침수 피해를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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